Q.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A.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합니다. Q.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A. ·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모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Q.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두 번에 나누어 받습니다. · 1차로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A.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Q.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선거는 무엇인가요? A.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Q.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A.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는 ①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그 초청 대상입니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위 ①, ②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를 초청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 배열해 작성하며, '교육감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인쇄합니다. Q.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A. ·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 사퇴나 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표기합니다. · 사퇴나 등록무효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표기하지 아니하나,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게시합니다.
Q. 후보자등록기간은? A.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Q.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A. ·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선거일전 60일(4월 14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22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Q.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A. · 5월 22일(화)~26일(토) 5일 동안입니다.
Q.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나요? A.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Q.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①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②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③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④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Q.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A.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 모든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Q.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내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Q.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 안내 등 투표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Q. 투표지분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A. · 투표지분류기는 OCR(광학인식기술)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상적으로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투표지와 기표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거나 운용프로그램을 조작할 우려는 없나요? A. ·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