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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07 20:01:13
  • 최종수정2024.05.07 20:01:13
[충북일보]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의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사업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중대재해율(1만 명당 사망 노동자 수)을 끌어내리고 일터에서 죽음을 막기 위해서다. 법 취지만 보면 명목상의 대표보다 실질적 경영 권한을 행사한 기업 오너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그동안 일부 기업 오너 등이 월급 사장이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을 내세워 법 적용을 회피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처법은 단호한 법 적용 의지의 발현이다. 이 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건 사실이다. 기업의 관심도 더 많아졌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고 있다. 후진국형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기대가 다소 무색해질 정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3.2% 증가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도 4만1천802명이다. 전년(3만9226명)보다 6.6% 늘었다. 충북의 산업 현장에서도 중대재해로 매달 2~3명이 숨지고 있다. 올해도 모두 9명이 중대재해로 숨졌다.

이런 중대재해 발생률은 중처법의 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물론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예견은 늘 있었다.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 전부터 그랬다.재해 예방 효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처법을 먼저 적용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례가 증거이고 증명이다. 사후 처벌은 기업의 사법리스크만 키우기 쉽다. 예방효과를 높이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하지만 설익은 법 집행으론 어렵다. 현행법엔 법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너무 많다. 중소기업엔 복잡한 법 내용을 파악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규제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다. 안전 교육을 받고 수십 가지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인 120명에게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55%가 중처법 보완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50%, 인력난 해소 43.3%, 판로 확대 25.5% 등이었다. 중소기업 육성 과제는 전통 제조업 재도약 정책 마련, 판로 확대와 지역 특화산업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등의 순이었다.

급기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 토론회'를 연다. 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중처법은 산업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그 법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그게 국회가 할 일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 우리는 중처법이 산업재해를 막는 데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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