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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에 교원단체 "교권보호가 먼저"

교총 "학교·교단 현실 외면…전국 교원들 총력 저지 활동"
초등교사노조 "교사 외침에 먼저 답해야… 논의 중단하라"

  • 웹출고시간2024.04.30 17:08:28
  • 최종수정2024.04.30 17:08:28
[충북일보] 교원단체가 충남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 저지하고 나섰다.

충북교총 등이 소속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에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이후 대규모 집회를 열어가며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적용할 학칙 표준안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3만2천여 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중요한데 학생인권법안에는 학생의 책무조항은 선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 조항은 모두 권리를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 신고 남발로 고통받는 교단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단 현실을 외면한 채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실 회복 가리는 학생인권 논의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2023교육대투쟁에 대한 사회적 응답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로 시달리지는 않을까 염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벌인 것은 교권 이슈에 집중하지 않고 '학생 인권을 둘러싼 세력 싸움'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모두 비판했다.

노조는 "당 대표들은 우선 교사들의 외침에 힘쓰고 학생인권특별법을 폐기하라"며 "이러한 학생인권법 제정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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