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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예비후보자 경찰에 고발

당선목적 경력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

  • 웹출고시간2024.03.10 14:43:14
  • 최종수정2024.03.10 14:43:14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중대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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