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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5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

  • 웹출고시간2024.03.10 13:41:10
  • 최종수정2024.03.10 13:41:10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나섰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감면대상이 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군은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지방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224명에게 2억 3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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