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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200만원 인상

  • 웹출고시간2024.03.10 14:14:08
  • 최종수정2024.03.10 14:14:08

충북도의회 전경.

ⓒ 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공청회와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수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도의원들이 앞으로 받게 될 의정비는 월정수당 4천122만 원과 의정활동비 2천400만 원 등 연간 6천522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월 평균 543만 원이다.

도 의정비심의회는 이날 결정된 최종안을 도의회와 도에 통보했다. 도의회는 '충북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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