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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

상반기 승용 440대, 화물 196대, 승합 8대 지원

  • 웹출고시간2024.03.04 10:45:30
  • 최종수정2024.03.04 10:45:30
[충북일보] 충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550대, 전기화물차 246대, 승합 8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나눠 진행되고, 상반기 지원물량은 644대(승용 440대, 화물 196대, 승합 8대)로 4일부터 신청받는다.

전기차 신청 대수는 개인, 법인당 1대다.

승용, 승합차를 2년 이내, 화물차는 5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액은 승용 최대 1천340만 원, 화물 최대 2천43만 원, 승합(중형기준) 최대 8천500만 원이며, 차종 및 사양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은 △전기택시 구입,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 국비 지원액의 30%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승합차의 경우 국비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신청하기 전 전기차 구매에 따른 수급자 자격 변동 여부에 대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2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

매매 등으로 타 자치단체로 이전등록을 할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차량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

때문에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완호 기후에너지과장은 "탄소중립 저탄소 미래차 대중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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