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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 보은군민 제도' 추진…생활인구 유입 기대

  • 웹출고시간2024.01.31 13:32:18
  • 최종수정2024.01.31 13:32:18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방소멸에 관한 새로운 대응책의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사이버 군민제도인'정이품 보은군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구의 이동성·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과 함께'생활인구'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이 제도를 통해 보은에 연고가 있거나 보은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누구나 온라인으로 정이품 보은군민으로 가입하면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할 때 군민과 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은 제도 운영을 위한 첫 단추로 올해 '정이품 보은군민'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보은대추축제, 속리산 축제 등 군에서 개최하는 문화·축제 행사에 관한 정보,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에 대한 콘텐츠 등 군정의 모든 정보를 이 웹사이트에 담을 예정이다.

웹사이트 통해 국민 누구나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한 뒤 스마트폰을 통해 '정이품 보은군민 증'을 발급받아 군내 문화·관광 시설 방문 때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다양한 개인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정이품 보은군민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특산품과 서비스 이용에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진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정이품 보은군민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맹점 확대에 나서겠다"며 "정이품 보은군민 제도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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