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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最古) 소로리 볍씨 잊혀지나

도, 학술적 가치 있으나 군의 행정적인 착오로 부결

  • 웹출고시간2008.06.24 17:27: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 세계 공인에 이목 집중
2. 말뿐인 소로리 볍씨 보존
3. 관리 부실…축구장된 소로리 볍씨 터
4. 충북도-청원군, 문화재 지정 무산 책임론 떠넘기기
5. 개발논리 우선이냐, 보존이 우선이냐
6. 소로리 볍씨 터 합리적 대안 찾아야

지난 2004년 11월 15일 열렸던 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회의 첨부서류 중 군 보존요구 지역과 문화재청 보존조치지역 표시 모습.

그 역사적 가치만으로도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보존에 나섰던 청원군이 지난 2년여 간 부지매입을 차일피일 미뤄오며 관리주체도 불분명해진 세계최고(最古) 소로리 볍씨 터.

이처럼 소로리 볍씨 터가 신음하고 있는 사이 ‘문화선진도 충북’을 외친 충북도와 보존을 장담했던 청원군은 지난 2004년 이후로 소로리 볍씨터의 문화재지정을 위한 어떠한 진전된 행보나 움직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현재까지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발전적인 논의나 합리적 대안 도출은 도외시된 채 시간만 보내며 공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11월 당시 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98년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보존녹지지역을 보존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군은 2004년 4월 16일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해 4월 22일 도에서 토지공사에 매각 보류 협조요청을 했고, 군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요청한 지역이 문화재청에서 보존 조치한 지역과 상이해 5월 31일 문화재청에 보존지역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같은 해 10월 28일 보존지역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통보하면서 “다만 도에서 보존(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공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문화재위원회 등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 추진하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2004년 11월 15일 열렸던 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회의 첨부서류 중 ‘부결’이유가 적힌 회의록.

이에 따라 도는 11월 15일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회의를 개최해 기존 보존지역 이외의 추가 지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어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잘못 신청하였다며 부결했다.

다만 소로리 볍씨 출토 유적에 대한 중요성까지를 부정하지 않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문화재청이 보존 조치한 지역의 경우 문화재지정을 심의하는 것은 논의대상이 되지만 기타지역은 문화재청의 변경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군이 볍씨 터의 문화재지정신청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고, 행정적인 착오가 해결됐다면 당시에 문화재지정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은 문화재청과 도에서 문화재지정을 모두 부결해 부지 매입을 비롯한 향후 활용계획을 모두 군이 떠안기에는 열악한 재정상태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군의 행정착오를 제기한 도와 문화재지정 부결을 이유로 내건 군 모두 문화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책임 떠넘기기만을 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이 부담하는 매입 땅값은 재정상태가 열악해 지금까지 지체됐고,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인정받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부분과 사업추진도 어려워 부지매입 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계획도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그동안 수차례 문화재위원회회의와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이 검토했으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영국의 BBC도 특집으로 보도하며 인정한 부분인데 문의면 도현리의 두루봉동굴과 흥수아이가 지난 1988년 석산개발 과정에서 유적이 사라진 사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도 문화재지정이 부결된 것은 군이 신청당시 행정적인 착오로 잘못 신청해 부결된 것이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며 “문화재청의 부결이유도 민간매각부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 군에서 다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신청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인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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