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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롯데아울렛 토지 분쟁, 추가 조사 어렵다"

수년전 해당 사안 감사로 공무원 9명 징계 이미 받아

  • 웹출고시간2015.03.18 19:25:54
  • 최종수정2015.03.18 19:28:53
속보=청주시의원이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 분쟁과 부당 인허가 논란과 관련 집행부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지만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13일자 1·3면, 16일자 1·3면, 17·18일자 2면>

청주시는 수년전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공무원 9명이 징계를 받아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적발 공무원 8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국유지, 시유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점, 먼저 공사 허가를 내주고 무단점용 시에만 부과되는 변상금을 부과한 점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고 공무원 2명이 경징계, 6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롯데아울렛 건립 예정지에 속해 있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청주시의 허술한 행정만이 드러났고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며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인가과정에 대한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않는 한 현재로썬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성현(분평·산남동·새누리) 청주시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민선 5기 청주시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진상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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