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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롯데아울렛 분쟁…㈜중앙산업개발, 리츠산업 고소

전·현직 청주시 간부 직권남용 혐의 이어
금전적·정신적 피해 입힌 이들 상대로 잇따라 형사책임

  • 웹출고시간2015.05.06 19:47:48
  • 최종수정2015.05.06 19:48:42

[충북일보]속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롯데아울렛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주)중앙산업개발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이들을 상대로 잇따라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4월21일자 2면>

6일 중앙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지난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파트너였던 리츠산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산업은 고소장에서 사업파트너였던 리츠산업이 지난 2010년 1월께 아무런 협의없이 2블록 개발사업을 3블록 사업으로 변경 청주시에 사업승인을 받는 바람에 최소한 320억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중앙산업은 앞서 리츠산업의 주장만 들어 이 사업의 인허가를 내 준 민선 5기 청주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담당 국·과·계장 등 모두 9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산업은 이 사업의 핵심인 2블록 사업을 당시 사업 파트너인 리츠산업이 사전협의 없이 3블록 사업으로 불법 변경한 인·허가를 청주시가 받아줘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 처벌을 구했다.

중앙산업은 당시 해당 부지와 관련해 자신과 리츠산업간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청주시에 접수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리츠산업에 인·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산업 관계자는 "막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민·형사상 문제제기가 원활하지 않다"며 "그러나 책임소재는 반드시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츠산업은 지난 2009년 중앙산업개발과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사업부지내 중앙산업개발 소유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사실상 리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산업개발에게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에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대한토지신탁에게는 중앙산업개발 소유의 위탁 토지를 리츠산업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다소 난해한 판결을 내놨다.

중앙산업개발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리츠산업이 사업 파트너인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리츠산업이 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과의 약정 전제인 '2블록 개발'을 '3블록 개발'로 하는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산업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부지를 3블록으로 개발하였다면 중앙산업개발은 이를 이유로 릿츠산업과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한 고법의 판결을 인용, 최종 확정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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