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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내년부터 SW 분리발주 대상 확대

지자체 5억원 이상 사업 적용

  • 웹출고시간2013.10.17 15:42:32
  • 최종수정2013.10.17 15:42:32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내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기업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전담팀을 16일 발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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