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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원마을 명의변경·미등기 전매 '들통'

선(先) 추첨·후(後) 공사 방식 도입해
불법거래 부채질한 조합장 '전격 사퇴'
"수사 대비하기 위한 포석" 뒷말 무성

  • 웹출고시간2013.05.30 20:12: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지역 건설업체에 참여 봉쇄, 설계콘셉트 갈등, 일부 조합원 미등기 전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용 오송 바이오 전원마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15일자 1·2면, 16·20·22일자 1면>

특히, 선(先) 추첨·후(後) 공사 방식을 도입해 일부 조합원들의 명의변경과 미등기 전매 의혹을 사실상 부채질한 바이오 전원마을 정비조합장이 30일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을 두고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송 바이오 전원마을은 지난 2011년 6월 오송읍 상정리 일원 13필지 8만 9천700여㎡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11년 6월 중 사전 환경성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북도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1월부터 도로와 상하수도, 부지 등 기반시설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발표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도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매입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이뤄진 상태다.

더욱이 조합 구성 후 현재까지 3차례나 조합장이 바뀐 데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추첨받은 부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하거나, 또는 명의변경(딱지거래) 등을 통해 일부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된 잡음 및 설계 콘셉트를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이 본보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급기야 일부 조합원의 미등기 전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본보 보도 후 청원군이 31일까지 전원마을 정비조합측에 조합원 변경 내역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와 지방비 등 25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 국장급 간부인 정비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전용 비공개 카페를 통해 30일 오후 1시께 조합장 사퇴의사를 피력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청원군에 보고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청원군 안팎에서는 조합원 간 내부갈등과 함께 명의변경 및 미등기 전매에 대한 사정당국 수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사퇴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원 명의변경 및 미등기 전매 등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며 "일단 용역업체 관계자가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서류 검토 후 제반 문제를 분석한 뒤 적절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송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필지에 대한 매매가 이뤄졌으면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고, 매입조차 안된 필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명의변경, 이른바 딱지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와중에 조합장이 사퇴한 정확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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