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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바이오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끌'

지자체 권고 무시 등 3대 쟁점 시정 '목소리'
어설픈 관급공사·郡무책임 행정도 지적

  • 웹출고시간2013.05.16 02:41: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청원군 오송읍 바이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와 자치단체 등이 3가지 부적절한 사례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15일자 1·2면>

먼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업체 선정에 나섰던 전 조합장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직원이 조합장에 선출된 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시도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일괄 처리하는 턴키(turn key) 방식을 도입하고도 설계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관급공사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의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평가액까지 정확하게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100억 원짜리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8배인 180억 원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있어야 하지만, 오송 전원마을 시공업체는 84억 원의 평가액으로 자재비를 포함한 8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언밸런스'가 발생할 수 있다.

총 6개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한 자의적 평가 역시 민간 영역으로 불법의 소지를 따지기 어렵지만, 조합원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서 나서야 할 정비조합측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청원군이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대지조성 업체 선정시 지역 건설업체 선정을 권고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군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 발주 공사까지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오창·오송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체 건축공사까지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조합측은 청원군 권고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특히 2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관철시키지 못한 청원군의 '흐리멍덩한 행정'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입찰공고 당시 지역 건설단체가 지역업체의 대지조성 공사 참여를 요구했음에도 주택정비조합측은 지역에 대한 배려를 묵살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 임직원들로 구성된 조합측이 청원군의 보조금을 받고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배제한 것은 대단히 오만한 결정이다"며 "충북 오송에 자리잡은 식약처가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묵살하고 있는데도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정비조합측은 일부 토지주의 땅과 수목에 대해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전원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권리행사, 즉 대토(代土)를 허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건설하는 전원마을이 대토에서 비롯된 '투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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