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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전원마을 先추첨 後공사, 각종 시비 불렀다

대지조성 공사전 조합원 필지 소유자 확정
일부 "미등기 전매 불가피" 억울함 호소
郡 "문제 시정 안되면 보조금 중단도 검토"

  • 웹출고시간2013.05.21 20:29: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주택정비조합이 주도하고 있는 오송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잘못된 '선(先) 추첨·후(後) 공사' 방식을 도입하면서 각종 시비(是非)를 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15일자 1·2면, 16·20일자 1면>

청원군에 따르면 오송 전원마을은 지난 2010년 3월 10일 사업 기본계획이 접수된 뒤, 같은해 3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분야에 선정됐다.

이 결과, 국비 17억 5천만 원과 지방비 7억 5천만 원 등 보조금 25억 원 지원대상 사업장이 됐고, 청원군은 이와 별도로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전원마을 인근까지 1.3㎞에 달하는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47억 5천300만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원마을 주택정비조합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합장이 바뀌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 들어 실시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지역 건설업체 배제 및 설계 콘셉트 갈등에 이어 급기야 일부 조합원들의 '미등기 전매'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익명의 식약처 공무원(조합원)은 본보 전화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대지조성 공사가 끝난 뒤에 추첨을 통해 조합원 필지를 결정 했어야 했다"며 "조합 결성과 동시에 조합원 필지가 확정되면서 조합원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이어 "조합원들이 미등기 전매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며 "일부 조합원의 경우 1억 원 가량의 은행대출금을 받고 이자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전원마을 공사는 계속 지연되는 등 (우리도)피해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송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 후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되면 전원마을 필지를 팔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미등기 전매' 사례를 인정한 뒤 "그렇다고 조합원 전체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매도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처럼 식약처 전원마을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청원군이 주택정비조합측에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과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해 결과가 주목된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청원군 주도로 대지조성 공사를 실시한 뒤 공사 완료 후 조합원에 대한 필지 추첨이 이뤄졌으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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