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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지식재산권 분쟁과 대책

연구개발 단계부터 전략 수립 '특허권 침해여부' 분석해야

  • 웹출고시간2012.05.16 20:04: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싣는 순서

①지재권 피해 사례
②지재권 분쟁과 대책
③충북 지자체 대응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업체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주)와 같은 거대 대기업도 특허에 관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애플(Apple)에 비해 소프트웨어(SW) 분야 열세를 극복할 만한 대응력이 부족했고, 향후 균형있는 특허 개발에 몰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사건이다.

충북 진천소재 P사와 C사 사례는 기존 후진국들과 같은 단순한 모방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연구개발 단계부터 해외 수출분야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특허출원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브랜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포천막걸리 상표문제는 우리나라 상표법이 '포천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막걸리는 보통명칭' 또는 '막걸리 산지표시'라는 등의 이유로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상표법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얘기일 뿐이다.

우리나라와 상표법이 다른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상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이하게 대처한데서 비롯된 문제다.

'포천'이 일본에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지도 않을 것이고 막걸리 산지로 인식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식 세계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상품의 명칭에 대한 해외 상표등록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상표전문 스토커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제조방법도 신속히 특허등록을 하는 등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진천군의 '생거진천'의 경우 발빠른 상표등록으로 상표를 사용해 해당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쟁업체의 권리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유한 사업영역 확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브랜드가치를 높였던 사례로 볼 수 있다.

충북도의 '청풍명월'의 경우 브랜드 개발시 타 시·군의 상표 권리화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중복성을 검토했어야 하며, 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권리화를 통해 타 시·군의 유사상표 사용을 막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줬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시장경쟁에 있어서 특허기술 선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부터 정부 주도하에 주요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이를 이용한 공격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특히 개별 기업차원에서도 특허공격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기업 내부에 특허 전담부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의 특허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과 특허전쟁에서 패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로열티, 수출물량 감소, 세계시장 주도권 상실,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비교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허청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특허청과 충북도의 사업비 지원으로 청주상공회의소 부설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 관련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최상천 충북지식재산센터장은 "한미 FTA 발효 등에 따라 향후 지재권 분쟁이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물론이고, 각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비 증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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