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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은?

특허 침해땐 수십억 배상
관련 상업은 심각한 타격

  • 웹출고시간2012.05.15 20:20: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정부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빅2'인 미국·중국 FTA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국과 FTA 체결에 앞서 스스로 준비할 문제가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이에 본보는 총 3회에 걸쳐 FTA 시대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글싣는 순서

①지재권 피해 사례
②지재권 분쟁과 대책
③충북 지자체 대응은?

삼성전자는 올 들어 혹독한 스마트폰 특허분쟁을 겪었다. 경쟁사인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치열한 분쟁을 치렀거나 치르고 있다.

Microsoft와는 이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분쟁을 마무리 지었고, Apple과는 일진일퇴하며 한창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크고 작은 특허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캐논이 충북 진천군 P사와 경기도 수원시 S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OPC)특허권 소송이다.

지난 2006년 이 소송을 통해 일본 캐논은 승리했고, 진천·수원지역 업체는 생산 중단· 손해 배상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로 S사는 3억2천여만 원, P사는 18억2천여만 원의 배상책임까지 떠 안았다. 문제는 대법원 판례로 당시 연간 1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레이저프린터용 토너카트리지 재활용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데 있다.

국내에서 감광드럼(OPC)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P사(청원군 소재), B사(진천군 소재) 등 5∼6개였으며, 충북 소재 기업들이 특허소송으로 피해를 보았던 사례다.

독일 머크(Merck KGaA) 본사가 직접 한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 소송한 사건이 있다.

지난해 10월 머크사는 진천 소재 진주안료 제조업체인 C사와 그 협력사 S사에 대해 특허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머크는 지식재산권 관리업체인 '머크특허주식회사(Merck Patent GmbH)'를 통해 소장을 냈다.

머크는 현재 2만4천건의 특허와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천500건은 기능성원료(Performance Materials) 사업부에 속해 있다. 현재 소송중인 C사는 관련제품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진천군도 '생거진천' 상표권 분쟁에 시달렸다. 지난 2008년 이전 전북 부안군, 충북 진천군 등 4개 지자체에서 '생거'라는 동일한 브랜드를 혼용 사용했으나, 지역 고유브랜드로 정립하기 위해 진천군이 상표출원한 '생거(生居)'가 출원 1년여 만인 지난 2008년 7월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이 결정됐다.

충북도가 추진한 '청풍명월' 브랜드도 충남이 농협 대전·충남본부가 관내에서 생산된 품질인증미에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해 고유브랜드 혼용 문제가 불거졌다.

충남도는 주민공모를 거쳐 청풍명월을 공동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에 충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더구나 특허청에 상표권과 포장디자인 등록을 출원해 놓은 상태로, 결국 충북도는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지만, 포기했다.

지역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 소홀히 했던 지식재산권 문제가 최근에는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야 하는 핵심 문제로 대두됐다"며 "특히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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