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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에도 건설업계 '여유만만'

"1997년 이미 시장 개방, ISD도 예외 적용…별 영향 없을 것"

  • 웹출고시간2011.11.23 19:13: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미FTA 비준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크게 동요치 않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은 1997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으로 이미 개방된데다, 민간투자 시장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체들은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된 이래로 외국업체가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례가 없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업체도 국내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국내시장에서 활동이 이미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안에는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양국 모두 기존의 국제입찰하한선(74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의 건설공사 입찰시에는 자국내 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국내 건설사들이 미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 조달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에 합의해 실질적인 정보교류와 상호진출 여건이 조성됐다.

민자사업도 조달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이 또한 이미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어 사실상 영향은 거의 없다. 게다가 미 주정부는 정부조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미 37개 주정부를 WTO GPA(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개방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기 때문에 언제든 진입이 가능하다.

국내 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도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기술사와 건축사의 국내자격을 미국자격과 동일하게 인정되도록 논의하기 위해 양국 민간단체 주축으로 1년이내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논의 후 상호협력이 이뤄지면 전문인력의 미국진출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간 건설산업 부문의 교류가 확대된다면 국제경쟁력이 강화돼 해외 수주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CM) 등과 같은 건설용역업은 기술력 제고를 통해 건설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여야간 논쟁이 치열했던 국가간 분쟁해결(ISD) 관련해서도 간접수용 적용대상에 부동산 정책은 예외로 적용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FTA협정안에는 공공목적을 위한 공공보건·안전·환경과 동일하게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도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며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은 간접수용의 제소 대상이 되지 않은 예외사항에 포함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란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분쟁이 생겼을때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이다. 즉 기업이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상대방 국가를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근 대부분의 투자 협정에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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