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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25 16:1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택지개발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미관지구와 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광고물 설치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 산남3지구, 성화1·2지구, 강서지구에서 △율량2지구와 용정지구를 추가 지정 △상당로(육거리∼내덕 7거리)와 사직대로(8.28㎞), 직지대로(남측 4.55㎞, 북측 3.73㎞), 1차 우회도로(사창사거리∼충북대 후문, 0.33㎞) 변 미관지구 추가 지정 △흥덕로(한국공예관~흥덕초등학교, 0.21㎞)변 특정구역 확대 지정했다.

광고물 설치 기준은 완화했다.

23일부터 적용된 변경 고시에서는 특정시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연립지주 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3층(7층 이상은 4층) 이하의 가로형 광고물 △건물의 양쪽에 도로가 접해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방된 업소 △2개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가로형광고물 △1층에 설치하는 소형돌출간판 등은 전체 수량을 2개까지 허용했다.

또 기존 간판의 높이는 70㎝에서 80㎝로 10㎝ 더 크게 완화했다. 간판의 넓이는 당해 층에 3개 업소 이상인 건축물이면 간판의 넓이를 10분의 8 이하로 완화했다.

글자 크기도 기존 간판높이의 50%(35㎝) 이내였던 것을 50㎝까지 완화했고, 2층 이상에는 한 층당 5㎝씩 크게 해 최대 90㎝까지 허용했다.

특히 돌출간판은 기존 왼쪽에만 설치토록 했던 것을 곡각지점이나 건물 전면 폭이 20m 이상이면 양측 단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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