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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혁신도시 공기업 사장 검찰 고발

관광·음식 제공받은 단체회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1.06.12 19:09: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A공공기관의 사장인 B씨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8일자 1·2면, 9일자 3면>

12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선거구 내 단체 회원들에게 109만8천 원 상당의 차량·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공공기관 사장 B씨와 차량제공을 요구한 단체 회장 C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B사장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주 흥덕을 선거구에 입후보예정자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로 구성된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공기업의 견학 및 주변관광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경비(회, 주류 등 식사)를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 회장인 C씨는 공기업 사장인 B씨에게 회원들의 공기업 견학 및 주변관광에 필요한 관광차량 제공을 요구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 선관위는 차량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단체의 회원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총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건과 연관된 단체는 지난 2006년에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의 결집을 위해 구성된 사단법인 봉사단체로 그 결성과정, 활동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며 "이 부분에 대한 중점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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