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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소환

선거법 저촉여부 조사…B사장 "잘못 바로잡으려 출두"

  • 웹출고시간2011.06.08 19:1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는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A공공기관의 B사장이 8일 오후 3시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8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께 A공공기관을 방문하겠다는 지역주민들에게 관광버스를 대여하고, 관광 및 음식물을 제공한 후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재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B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B사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충북선관위에 출두, 조사에 착실히 응했다.

B사장은 "오늘 선관위에 출두한 것은 혐의를 벗기 위한 것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왔다"며 "순수한 마음으로 충북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족쇄를 채우려는 발상이 더 무섭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내 스스로 총선에 관련해 단 한마디도 사전에 한 적이 없다"며 "오늘 조사에 착실하게 응하고 나면 나에 대한 오해는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선관위는 앞서 지난 3일 A공공기관의 관련자 8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공공기관 방문을 신청한 사회봉사단체인 '함께 사는 미래' 회원 4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B사장의 소환조사로 관련된 모든 조사는 마무리될 것"이라며 "조사가 정리되면 이에 대한 결과는 9일 또는 10일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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