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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선거법 위반 조사

충북선관위, 주민들에 관광 등 제공 혐의

  • 웹출고시간2011.06.07 20:4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 기관의 관련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충북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공공기관의 사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A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련자 8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관광버스를 이용해 관광을 시켜주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관광버스 대여에서부터 관광 및 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충북선관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충북선관위는 8일 A공공기관의 B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B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 내년 총선에 B사장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선거법과 관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해당 행위의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위 시점이 입후보자와 같은 자격을 갖고 있다면 총선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 소환조사 대상이 된 A공공기관의 B사장은 "선관위에 가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면서 "우리 회사는 홍보차원에서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청한 단체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심시간에 방문한 경우도 중식을 제공한다."며 "순수한 회사 홍보차원의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던 중 일부 방문자가 두려움에 잘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답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 엄재천·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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