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난 8월1~4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태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 공무원 3명을 징계했다.
시는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시설과장 A씨는 불문경고를, 담당 팀장 B씨와 담당 공무원 C씨는 각각 감봉 2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애초 견책 징계를 하려 했으나 표창 감경에 따라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전 본부장 D씨는 사고 직후 사직했다.
시는 통합 정수장 도수관로 연결 공사와 통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수관 파열사고로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산남·수곡·분평동 지역 단독주택과 상가, 아파트 단지 등 2만여 곳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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