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 3개월 안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는 ISD를 포함,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ISD 개정·폐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ISD 재협상’을 여야 지도부에 제안한 직후 미 행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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