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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자칠판 구매 단위학교 자율권 보장"

학교별 교실환경, 설치시기, 구성원·도의회 의견 반영
'공동구매 계약'에서 '학교자율 구매 방식'으로 전환
올해 10개 업체 통해 20개교 49대 구매… 특정업체 쏠림 없어

  • 웹출고시간2024.05.01 17:16:21
  • 최종수정2024.05.01 17:16:21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전자칠판을 체험하는 시민들.

ⓒ 뉴시스
[충북일보]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충북도교육청 산하 시·군교육지원청이 진행한 '전자칠판 공동구매 계약'이 올해부터 학교 자율 구매 방식으로 전환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특수학교를 포함, 초등학교(4학년)·고등학교(1학년) 294곳에 전자칠판 1천123대를 보급한다.

전자칠판 1대당 공급 단가는 550만 원으로 소요 예산은 총 75억1천730만 원을 책정했다. 시·군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전자칠판 시범 보급 사업으로 542대(36억2천80만원)를 통합 구매 방식으로 사서 도내 중학교 118곳(1학년)에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전자칠판 설치 후 장단점을 비교했고, 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제품 구매 방식을 공동구매에서 학교 개별 구매로 변경했다.

학교별로 교실 환경과 제품 설치 시기, 구성원들이 원하는 기능의 제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

또 지난해 도의회에서 나온 AS 유지관리 문제와 지역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게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단위학교 구매 방식으로 바꿨다.

도교육청은 1회 납품 총액을 기준으로 동일 물품 추정 가격 1천만 원 이상, 다수 물품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상 구매 시 '충북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기준'을 적용해 학교에 적합한 물품·규격을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제품 구매 시 조달 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제품을 택하도록 했다.

4월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자칠판 업체는 56개사로 교육청 최소 권장규격을 맞춘 등록 업체는 33곳이다.

도교육청은 '86형 대형화면', 'Android 11 이상', 'RAM 8GB 이상', 'ROM(FLASH Storage) 128GB 이상', '무선랜', '화면 미러링', 'TV 수신 기능' 등을 탑재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5월 1일 기준 학교 자율구매 방식으로 전자칠판을 구매한 학교는 20개교이며, 10개 업체로부터 총 49대의 전자칠판을 납품 받았다.

도교육청은 진천 상신초 등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22곳을 대상으로 전자칠판 구매를 돕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자칠판 구매 시 특정 업체에 쏠리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여러 우수 업체의 제품을 꼼꼼히 점검해 구매하도록 했다"면서 "5월 1일 기준 학교 자율구매 방식으로 도내 20개 학교에서 전자칠판 49대를 구입했는데 10개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파악돼 특정업체의 쏠림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 직접 컨설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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