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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416회 임시회 폐회…제천참사 소송비용면제 청원 채택

  • 웹출고시간2024.04.30 18:06:45
  • 최종수정2024.04.30 18:06:45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30일 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4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31건을 처리했다.

이 중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 청원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채택한 원안 그대로 최종 의결됐다.

도의회는 의견서를 첨부해 도에 이송할 예정이며 도지사는 후속조치 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충북도가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1천289억 원보다 3천178억 원이 증액된 7조4천467억 원으로 의결됐다.

다만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등 14개 사업 31억9천800만 원은 사업 중복성과 문제점 미해결 등의 이유로 감액 결정했다.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6천186억 원보다 1천187억 원이 증액된 3조7천373억 원이다. 8개 사업 91억7천854만 원을 감액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이양섭(충북형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박병천(청주축협 가축시장 이전 재검토), 박진희(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개선), 박지헌(충북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의원 등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개선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 417회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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