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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려가자 세입자 전세금 들고 잠적한 40대 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4.03.04 20:04:44
  • 최종수정2024.03.04 20:04:44
[충북일보] 집값이 내려가자 세입자의 전세금을 들고 잠적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이 끝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아파트 세입자 B씨의 전세금 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 C씨의 전세금 2억 6천만 원까지 들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세대를 구매했다가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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