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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질보전 규제 피해 보상받는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옥천군, 재원 보상

  • 웹출고시간2024.01.30 13:39:55
  • 최종수정2024.01.30 13:39:55
[충북일보] 옥천군이 대청댐 건설 뒤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를 규제받아온 특수성을 인정받아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군의 끈질긴 설득 끝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다소나마 재정을 보상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는 면적을 일정 배분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그 규모는 매년 4억5천만 원이다. 군은 올해부터 보통교부세로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에서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자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81년 대청댐 건설 뒤 식수로 사용할 수자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군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군 전체 면적의 83.7%, 450.4㎢)','수변구역(23.8%, 128㎢)', '자연환경보전지역(22.3%, 120㎢)'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 때문에 군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발전할 기회를 잃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해 왔다.

또 군처럼 피해를 보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조를 요청했고, 문제점과 타당성을 공유해 행안부 설득에 나섰다.

군 의회에서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힘을 보탰다.

황규철 군수는 "국세와 지방세 결손에 경기침체로 국가와 지방이 자금 가뭄으로 시달리는 와중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접했다"며 "각종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관련 부처에 계속해서 건의해 더는 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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