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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2 17:32:19
  • 최종수정2021.12.22 17:32:21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올해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다.

방역조치를 위반했거나 유흥업·무도장·도박장·비의료 안마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이다.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며,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가입 지원금은 예산(4억142만9천 원)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가입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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