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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단체 최초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첫발

청주시·6개 운수업체 시행 업무협약
"내년 1월 시행 목표 차질없이 추진"

  • 웹출고시간2020.07.20 16:45:51
  • 최종수정2020.07.20 16:45:51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이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업체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는 19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노선권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시 산하 준공영제 관리기구(위원회) 설치 △갱신주기 3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세부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청주시가 처음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4년 11월 도입 계획 수립 이후 2015년 3월 도입 추진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다 2017년 1월 논의가 잠정 중단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이후 2018년 8월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운수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재개됐다.

협의회는 19차례에 걸쳐 기본 계획을 수립, 지난 5월 26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이 청주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 산하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운송 수입금을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다.

수입금의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하며, 이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와 관리기구 설치를 완료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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