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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준법지원센터, 고의 회피 대상자 보호시설 유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웹출고시간2019.05.09 13:19:13
  • 최종수정2019.05.09 13:19:13
[충북일보=제천] 법무부 제천준법지원센터가 지난 8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뒤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C(16)양을 구인해 보호시설에 유치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던 C양은 이번 구인, 유치를 통해 약 20일 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 생활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 제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에도 성인 및 소년 대상자 7명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선제적·예방적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박상민 소장은 "앞으로도 C양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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