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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에 어려움

하천, 농로, 개발법상 매각에서 제외
"매수신청 시 매각제한 관련법령 고지 등 개선해야"

  • 웹출고시간2018.07.16 18:05:48
  • 최종수정2018.07.16 18:05:5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의 매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 일반공개경쟁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

매각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워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군 소유 일반재산이다.

매각절차는 각 읍·면을 통해 매수신청이 접수된 필지의 개별법상 제한 및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실제 토지이용 현황, 향후 활용도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905필지, 103만7천375㎡, 대부재산은 368필지, 42만1천878㎡이다.

군은 올 상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해 매수 신청을 받은 결과 9필지 1만2천728㎡가 접수됐다.

이 중 4필지, 3천113㎡는 매각을 완료했지만 5필지 9천615㎡에 대해선 매각이 무산됐다.

이유는 매수신청을 받은 필지가 하천 또는 농로이거나 개별법상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이달 말까지 하반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해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황상 하천, 농로이거나 개별법상 제한 있는 필지의 경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감정평가와 예정가격 결정 후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매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유재산 매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수신청 시 매각제한 관련법령을 고지하는 등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은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며 "매각 추진 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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