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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대형마트 정례협의체 출범

소비자원-대형마트 3사…정례협의체 출범

  • 웹출고시간2017.11.28 18:24:53
  • 최종수정2017.11.28 18:24:53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 3개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이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 위해 예방 등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마트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출범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10개월간(2015년~2017년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대형·복합쇼핑시설 내 시설 안전사고 중 '쇼핑카트'가 166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연령이 확인된 사고건수(145건)의 대부분인 60.0%(87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이 가운데 쇼핑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절반 이상(50.6%,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영유아의 90.8%(79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쳤으며, 손상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39.1%(34건)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과 '골절'을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례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쇼핑카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대형마트 3사와 함께 전국 매장 내 쇼핑카트 안전벨트, 바퀴, 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하고, 인식 개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울 경우 △허용체중(15㎏) 준수 △안전벨트 착용 △짐칸에 어린이를 태우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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