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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제 전면 시행

2023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충북신보 홈페이지 통해 예약 가능

  • 웹출고시간2022.12.15 15:14:14
  • 최종수정2022.12.15 15:14:14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2023년부터 기한연장, 서류제출을 제외한 모든 보증 상담에 대해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작년 8월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해 상담예약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6월 대상을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까지 확대해 상담예약제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이번 상담예약제 전면 시행은 보증 수요를 분산시켜 지자체자금 등 보증지원이 일정 기간에 쏠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금이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예약시스템은 2023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상담 일정은 시스템 접속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재단은 상담예약제 뿐만 아니라 '은행 어플리케이션(신한, 하나, 국민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비대면 보증'도 운용하고 있어 고객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단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교선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상담예약제 전면 시행을 통해 소상공인들께서 원하는 날짜·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고객중심적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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