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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산경위, 경제통상국 행감 실시

임병운, 진천산단 비리 관련
"투자유치기업 관리 철저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홍보·페널티 필요성 언급

  • 웹출고시간2017.11.12 16:57:26
  • 최종수정2017.11.12 19:08:38
[충북일보] 일명 '진천산단 뇌물 비리'사건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진천 정밀기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의 대가로 업체 임원이 군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된 사건이다.

자유한국당 임병운(청주10)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천산단 뇌물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충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철저한 감독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체계가 시원찮아 (업체 임원이) 마음대로 로비를 하고 다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당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도가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수시로 보고받고 신경 썼다면 산단이 엉망진창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투입된 보조금이 환수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업체 경영 내부 문제는 속 깊이 관여하지 못한다"며 "지급된 보조금 집행 실적은 증빙자료를 받아 사업계획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보고, 정산 처리하도록 돼 있다.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군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준에 대한 지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페널티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국당 엄재창(단양) 의원은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빛 반사, 전자파 발생, 토양오염 등의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향후 20%까지 늘리는 장기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 규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 충주, 제천, 영동, 음성, 보은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규철(옥천2) 의원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괴산, 단양, 제천 등 토지가 싼 곳에 몰려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침에도 시·군이 바뀌지 않는다면, 페널티 지침에 근거해 도, 시·군비 매칭사업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시군별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전달했다"면서 "수용이 안 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임회무(괴산) 의원은 "기업인의 날 시상식과 관련해 수상기업 대부분은 제조업과 IT분야"라고 지적한 뒤 "서비스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수상대상에는 제외돼 있다. 향후 서비스업도 수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의영(청주11) 위원장은 수도권 및 타 지역 기업에 대한 도내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유치에 특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충북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는 한편, 규제 등의 완화를 통해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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