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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제천시청, 업무협약 체결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위해

  • 웹출고시간2017.09.17 14:21:30
  • 최종수정2017.09.17 14:21:30

이상민(왼쪽) 제천소방서장과 박인용(중앙) 제천 부시장이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충북일보=제천] 제천소방서와 제천시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기존 주택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소방취약계층에는 구입과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제천시는 지난 8월 11일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북 도내에서 첫 번째로 제정·시행하고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천소방서, 제천소방서의용대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에서는 기초소방시설 지원하며 제천소방서와 제천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는 대상가구 설치를 지원한다.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가장 등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각 가정에 분말형 소화기1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공가(방, 거실 등)마다 1개씩을 지원한다.

이날 이상민 소방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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