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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삶까지 뒤흔드는 산업재해

연 평균 2천175명 피해
일상복귀 후에도 고통 여전

  • 웹출고시간2016.12.15 21:56:25
  • 최종수정2016.12.15 21:56:35
[충북일보] 지난 8월 청주 한 유제품 생산공장 정화조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고(故) 금교철씨.

사고 당일 정화조 수리를 위해 정화조에 들어간 A씨가 '살려달라'는 비명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인근에 있다 비명을 들은 고 박상준 씨와 금 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정화조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금 씨에게는 생전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사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가장을 잃은 금 씨의 유족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슬픔과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자상했던 남편, 자애롭고 다정했던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의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커져만 갔다.

무엇보다 처음 정화조에 들어간 A씨가 기본적인 안전장비만 착용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금 씨의 동생은 "형수와 조카들이 가까스로 슬픔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복귀한 뒤에도 너무나도 힘들어했다"며 "A씨를 구하려다 숨진 속사정을 모른 채 형님이 더러운 곳에서 일하며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은 안일한 사람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자 인정으로 형의 죽음이 의로운 희생이었음을 인정받아 가족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최근 4년간 한 해 평균 2천175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내(청주·진천·보은·증평·영동·괴산·옥천)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재해자 수는 지난 2013년 2천299명, 2014년 2천224명, 지난해 2천233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85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만 88명에 달했다.

문제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가족들은 정신적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추락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안전 장비 착용 없이 크레인 운반구에 올라 작업을 하려던 근로자 4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발생한 4명의 사상자 중 3명이 형제로 확인됐다. 하루아침에 삼형제 중 2명을 잃은 가족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중 상당수는 안전 장비 미착용 등 기본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물론 근로자 스스로 장비 착용 등 안전을 생각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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