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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충북 - 노인 복지시설 현황

'지자체 직영' 없는 노인복지관
충북 도내 16개 노인복지관 모두 '법인'이 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7개소·의료복지시설은 260개소

  • 웹출고시간2016.10.20 20:26:34
  • 최종수정2016.10.23 17:26:48
[충북일보] 마을담위 노인 기초 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 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며 충북 도내에 각각 19개, 18개로 총 37개소로 총 정원 771명을 수용할 수 있다.
노인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을 말하며, 도내에는 19개 시설로 정원 615명이다.

노인양로시설보다 작은 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9명 이하의 시설로, 도내에는 18개소가 있고 정원은 156명이다.

입소대상자는 두 시설 모두 무료입소, 실비입소, 유로입소대상자를 나눠 받는다.

'무료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거나, 이들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이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과 긴급조치대상자도 입소 가능하다.

'실비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사람이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해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이거나,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유료입소대상자'로 시설에 입소 가능하다.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230만3천492원으로, 이보다 적은 소득을 얻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본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월평균소득은 매 해마다 바뀌므로, 이에 따라 입소 기준도 바뀌게 된다.
지난 2014년 12월31일 기준 충북 도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청주시에 5개 △충주시에 8개 △제천시에 7개 △보은군에 1개 △옥천군에 1개 △영동군에 6개 △증평군에 1개 △진천군에 3개 △음성군에 2개 △단양군에 3개 등 총 37개가 있다. 괴산군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총 정원이 771명인 이들 시설에는 2014년 현재 578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심신에 장애를 입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며, 충북 도내에는 각각 151개, 109개, 총 260개소로 7천502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다.

노인양로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로 151개소에 정원은 6천541명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위와 같은 조건의 노인의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로 109개소에 961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도 입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도내 지역별로 △청주시 89개 △충주시 35개 △제천시 22개 △보은군 5개 △옥천군 17개 △영동군 19개 △증평군 10개 △진천군 16개 △괴산군 15개 △음성군 24개 △단양군 8개가 있다.
정해진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노인 가정으로 방문해 편의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3개소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노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보조하는 복지시설 외에도, 여가를 위한 '노인복지(회)관'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자아 실현과,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 도내에는 현재 △청주시 5개 △충주시 1개 △제천시 2개 △보은군 1개 △옥천군 1개 △영둥군 1개 △증평군 1개 △진천군 1개 △괴산군 1개 △음성군 1개 △단양군 1개 등 총 16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다.

이들 복지관은 모두 각 지역의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없다는 얘기다.

복지관 뿐만 아니라 앞서 나열했던 복지시설들도 대부분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이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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