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생활체육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 무산

폐기규정 근거로 이사회 성립 주장했다가 망신

  • 웹출고시간2015.04.23 18:06:14
  • 최종수정2015.04.23 18:06:1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생활체육회가 지난 22일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하지 못해 또다시 파행을 이어갔다.

정종현 충주시생체회장이 이사회 구성건과 감사보고건을 안건으로 소집한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74명 중 17명만 출석해,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나 정 회장은 총회와 동시에 소집한 공청회 명목으로 감사보고를 강행했다.

이상환 감사가 회장 해임안과 이사회 구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일부 대의원과 연합회 회장들의 반박이 잇따르며 첨예하게 맞섰다.

이 감사는 "대의원들이 회장 해임안을 다루기 위해 제출한 총회소집요구서에 서명이 없고 원본을 요구해도 보여 주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의원 A씨는 "서명한 대의원들의 신원노출을 막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원본 대조를 거쳐 접수증을 수령했다"며 "무효라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또 이 감사는 "연합회 회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전 사례를 보니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도 "'충주시생체회 정관규정'에 따르면 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돼 있다. 회장 취임 후 이미 이사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삼은 '충주시생체회 정관규정'은 이미 폐기된 옛 규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생체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도생체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것으로 무슨 규정인지 모르겠다. 충주시생체회에는 '시·군생체회규정'이 있다"며 "다른 규정을 주장한다면 '시·군생체회규정'에 따라 치러진 회장 선거도 무효가 돼야 하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주시 관계부서도 이날 공청회가 끝난 뒤 정 회장에게 폐기된 규정임을 알리고, 정상적으로 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한 생체회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운영이 또 되풀이됐다"며 "회장의 상황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생체회 정상화는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감사는 정 회장이 지난 20일 기금 4천800만 원을 입금한 생체회 명의의 통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