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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관위 '돈 선거' 척결에 온힘

공정선거지원단 특별감시·단속 본격 활동 들어가

  • 웹출고시간2015.03.01 14:57:07
  • 최종수정2015.03.01 14:57:17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도래하면서 공정선거지원단의 활동도 바쁘게 돌아간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10명도 돈 선거 차단을 위해 위법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원단은 매일 오전 각종 선거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하루계획을 설계한 후 지도홍보계장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례위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받는다.

이는 위탁선거법 예방·안내 및 단속, 조합원 대상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종료 후 지원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거나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등을 수시로 만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거정황을 파악하며 선거관련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기·카메라 등 단속장비와 확인서·메모지를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

조합원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해 돈선거를 척결할 계획"이라며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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