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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1 15:28:17
  • 최종수정2014.06.11 17:38:39
10일 열린 초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세종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예산안(1천446억원 규모)이 무산됐다. 기자가 볼 때 이건 세종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주역은 8명의 세종시의원,조역은 세종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라고 해야겠다.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안전시설 확보 등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올 들어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시의회에 임시회 개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당초 13일까지 4일간 '마지막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날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전체 15명 중 '과반수'에서 1명이 부족한 7명이었다.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 6명 외에 낙선한 유환준 의장 뿐이었다.

부의장 2명은 물론 재선에 성공한 의원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임시회는 '의결 정족수 부족'이라는,세종시의회 사상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남긴 채 30분만에 막을 내렸다.

예산안 처리를 기대하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한 전우홍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등 교육청 간부와 이재관 행정부시장 등 시청 간부들은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 채 30여분 만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추경 예산안은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된 뒤인 7월에 제출,느긋하게 심의하는 게 원칙이라는 데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도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진단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는 'D급' 판정을 받은 3개 학교 교사 개축,교직원 인건비 등 불가피하게 서둘러 예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현 의회 임기말에 개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 의원이 선거 전에는 '오케이'를 해 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한다.

세종시의원들은 대다수 직종의 겸직이 허용되면서도 연간 4천200만원의 '적지 않은' 의정비를 받는다. 월 평균 350만원 꼴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이 재선에 도전,매달 평균 1번꼴로 열리던 임시회가 임기 만료 직전인 올해 5월에는 하루도 열리지 않았다. 게다가 임기 마지막 달인 6월 들어 겨우 열린 임시회도 30분 만에 끝났다. 결국 전체 시의원의 과반수인 8명은 5월 이후 두 달간 본회의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채 선거운동 등만 했으면서도 700만원의 의정비를 챙기는 셈이다. 따라서 최근 일반 노동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시민 혈세로 의원들에게 주는 의정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

6·4 선거에서 당선된 최교진 교육감도 이번 파행의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한다. 우선 임시회 개회 시각인 10일 오전 10시에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는것 자체가 문제다.

교육감 당선보다 훨씬 전에 확정된 임시회 개회 시각을 인수위가 몰랐을 리는 없다. 따라서 최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이 직접 예산안에 관여하기 위해,시의회가 무산되도록 같은 시각에 현판식을 열어 "방해를 했다"는 해석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애꿎은 세종시 학생들과 교사,교직원들의 안전이나 복지는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대참사가 난 지 아직 두 달도 되지 않았는 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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