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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부동산 투자사기 용의자 J씨 자진출두

홍콩 아닌 중국서 도피생활
동업자이자 내연녀인 B씨는 행방묘연
"피해금액 100억 넘을 것" 추산

  • 웹출고시간2014.04.23 19:32:36
  • 최종수정2014.04.23 19:32:36
속보='오창 부동산 전세금 사기' 용의자 J(36)씨가 지난 22일 공항에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11일자 1면, 13일자 1·3면, 14일자 1면>

잠적한 지 24일 만이다.

이로써 투자사기 피해자는 몇 명인지,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수법으로 투자금과 전세금을 끌어 모았는지, 어디서 도피행각을 벌였는지 등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J씨의 범행 사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J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기 사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J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와 관련 부동산 업자들, 그리고 세입자들을 토대로 조사 중에 있다"면서 "J씨와 동업자이자 내연녀로 알려진 B(37)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J씨와 B씨는 자신들이 담당·관리하던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와 양청리 일원의 빌라 30여채에서 1~2년에 걸쳐 투자금과 전세금을 끌어 모은 뒤 지난달 30일 해외로 도피했다.

최근 오창지역에 신혼부부와 직장인들의 이사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 모든 매물을 전세로 돌려 단기간에 세입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씨가 무일푼으로 건물을 세우고 투자자와 전세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명의를 대신할 '바지 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바지 사장으로 알려진 A씨는 J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4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알려진 이들의 수법은 이렇다. 바지 사장을 건물주로 앉혀놓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뒤 나머지 건물 착공에 들어가는 금액은 투자금을 유치, 건물 등기 이전에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8억원 가치의 원룸을 산다고 치면 최소한 3억의 실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 돈은 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빌라 당 가구 수는 10~12개. 원룸 전세는 3천~3천500만원, 투베이 전세는 4천500~5천만원, 투룸 전세는 8천, 주인세대는 1억에서 1억3천만원이라는 점을 감안, 융자 3억을 안고 계산하면 실제 건물의 매매가(8억)보다 훨씬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추정 전세금은 모두 25억원.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200여명으로 파악된다.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가구 수는 계속 늘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세입자들과 부동산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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