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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29 17:45:31
  • 최종수정2014.04.29 17:45:31
속보=청주상당경찰서는 오창 부동산 전세·투자금 사기를 벌인 부동산 중개업자 J(3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11일자 1면, 13일자 1·3면, 14일자 1면, 24일자 3면, 25일자 3면>

경찰은 J씨의 동업자이자 내연녀로 알려진 B(여·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오창의 한 원룸 건물주로부터 위임장은 받아 금융권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원룸에 전세 세입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9명과 소장이 접수된 해당 건물주, 관련 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J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로 드러난 J씨의 사기수법은 이른바 '건축비 돌려막기'다.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일부 금액을 은행에서 융자 받은 뒤 나머지 건물 착공에 들어가는 금액은 투자금을 유치해 건물 등기 이전에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수법이다.

결과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물을 세워 세입자를 모집해왔다는 얘기다.

이 같은 수법에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9건, 피해액은 6억2천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J씨가 세입자들과의 계약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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