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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1 16:15:51
  • 최종수정2014.02.11 16:15:51
또 찾아왔다. 파장(罷場) 분위기다. 흥청대던 장터엔 먼지만 날린다. 사람들은 이미 단체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없다.

임기말 ,역동성 없는 지자체

역동성도 찾아볼 수 없다. 정무직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 기조가 무너져서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푸념도 나돌고 있다. 출범 당시의 위세는 흔적이 없다. 요즘 관가(官街) 안팎의 모습이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민선5기 시계 침이 정확히 임기 말을 가리키자 '레임덕(Lame Duck)'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잡음도 속속 들려온다.

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교육감부터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고위 교육 공무원들까지 세몰이 행보에 나선지 오래다. 일반 교육공무원들조차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를 놓고 패가 갈리면서 교육계 전반이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충북교육의 지향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 정기인사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다.

인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청주시 공무원은 사상 초유의 '인사 항명'을 일으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를 기점으로 타 지자체들은 소신과 능력위주 인사 단행보단 연공서열 위주의 소폭인사 단행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공무원들이 다음 권력을 향한 줄서기에 이미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부 공무원들은 가족까지 동원해 선거운동을 돕기도 한다. 모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인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을 유력 후보 돕는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공무원 자신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처벌 여부도 애매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당장 후보들에게 눈도장 찍기에 급급 하느라 업무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건수는 257건이나 된다. 지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현황에 따른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근본적으로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선거 때마다 줄서기에 나서는 이유는 바로 '인사'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벌어지는 보복인사와 측근인사는 이미 정례화 되다시피 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태풍이 불어 닥치는 바람에 공무원 사회는 지방선거에 매우 예민하다. 자신이 줄을 선 후보가 당선되면 승진이나 주요보직에 배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오히려 중립을 지킨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설령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정직, 감봉, 견책의 처벌을 받더라도 각각 18개월, 12개월,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할 경우 승진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 없어지게 돼 해볼 만한 도박인 셈이다.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곧 레임덕 현상 심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해당 분야의 행정 공백 상태가 선거기간 내내 이어진다.

공직자들 공복의식 가져야

레임덕이란 말은 미국 남북전쟁 무렵부터 쓰였다. 임기 말 대통령이 정책의 일관성 없이 절뚝거리는 오리처럼 흔들린다는 뜻이다. 국정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도 갖는다.

레임덕을 피하는 건 쉽지 않다. 소신과 이념 없이 정책을 펴다 보면 반대파에 휘둘리게 되고 공직 기강이 풀리기 때문이다. 측근 비리도 한몫 거든다.

문제는 현직 단체장들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다.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데드덕(Dead Duck)에서 '역전'을 일궈낸 단체장을 보고 싶다. 레임덕 현상으로 나중에 골탕 먹는 건 결국 해당 지역민들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레임덕 현상을 경계해야 할 이유다. 공직자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공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복(公僕)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아직 지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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