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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9 16:41:22
  • 최종수정2013.08.29 16:41:22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최창호)가 불법 야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흥덕구는 추석을 맞아 일부 단체에서 야시장을 개설한다는 동향을 접수하고, 이달 말부터 추석 연휴 기간까지 야시장 개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구청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으로 개설하는 야시장은 사행성 도박장과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불법 야시장이 들어서면 대형 확성기를 이용해 자정이 넘도록 '품바공연' 등 호객행위를 해 주변 아파트단지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흥덕구는 불법야시장 개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29일 17개 동장 긴급회의를 열었고, 야시장 개설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동 직능단체원을 신고자로 위촉해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구청 전 직원에게는 관외 출장까지 자제시켰다.

흥덕구는 각 동 직능단체원이나 순찰 직원이 불법 야시장 개설 움직임을 신고하면 곧바로 비상연락망을 가동, 직원 10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즉각 철거할 방침이다.

앞서 흥덕구는 지난 24일 새벽, 행정력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흥덕구 분평동 한 공한지에 특정단체가 야시장 개설을 위해 천막을 치자 구청 직원과 경찰서, 소방서 등의 지원을 받아 곧바로 철거했다.

최창호 흥덕구청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법 개설하는 야시장에 대해 행정력을 총 동원, 원천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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