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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25 14:5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립대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들의 연금을 대납하다 적발돼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그 금액만도 수천억원이 되고 있으나 대학들은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학들의 항변을 믿을 만한 국민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 뿐이다. 국민들은 대학이 등록금을 쌈짓돈 꺼내쓰듯이 썼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4년 8월부터 '대학 알리미' 통해 지표 사립대학들의 투명성 지표가 공개된다.

과거 사립대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자신들의 금고처럼 생각해왔다. 이제는 이같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 세상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밝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직원 연금 대납과 관련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 이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교직원 개인이 부담토록 돼 있는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 지침에 명문화 할 예정이다.

사립대들의 재정·회계 투명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9개가 시안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지표는 대학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사립대들은 건전하고 투명성 있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사립대의 회계는 복마전으로 불리울 정도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기회로 사립대가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면 등록금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수백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사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등록금이 어느곳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만 대학측에 물어보지도 못한다. 물어본다고 선뜻 대답해줄 대학도 없겠지만 모두들 '옳게 사용하겠지'하고 생각해 왔다.

이번 처럼 교직원 연금을 대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이다.

공개되는 지표가 확정되면 2014년 8월부터 대학알리미를 통해 투명성 지표가 공개되고 모든 대학들의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입학정원 1천명 이상(전문대학은 2천명 이상)인 대학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경영하는 모든 학교법인에 감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대학의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이들이 작성한 증명서에 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회계사(회계법인)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하게 감리를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도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잘 한 것이다. 대학운영에 대해 학부모들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릴 때 많은 서류가 기초자료로 사용되지만 학부모들은 그 자료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 모두 대학운영이 어렵다는 말 뿐인 것이다. 나중에 보면 대학 적립금은 또 쌓여만 가고 등록금은 오른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적립금 반환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물론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다.

2014회계연도부터 사립대 예·결산 시 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등심위에는 학생 위원이 30% 이상 참여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등심위의 심사·의결이 없어도 이사회만 통과하면 예·결산이 확정되는 구조로 폐쇄성이 짙었다.

학생들이 등신위에 참여하게 되면 등록금의 과다 인상은 억제되고 적립금의 누적액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누구나 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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