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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성초, 인근 장례식장 의료법상 불가

충북도, 보건복지부 모두 불가

  • 웹출고시간2013.02.03 17:2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남성초 인근에 들어서는 장례식장이 의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청주시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충북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주 남성초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요양병원이 직접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남성초 인근에 들어서는 H장례식장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재활병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49조에 의거해 의료법인이 장례식장 임대나 위탁을 주는 경우나 H장례식장은 의료법인 위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드러났다.

또 다른 가능조건은 장례식장 입점 위치가 도시계획조례상 토지용도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준주거용지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다.

결국 이 위치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장례식장 설치를 승인해 주고 문제가 불거지자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등 뒷짐만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 장례식장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34조, 의료법 49조 모두 해당 안된다" 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인접 내지 근접했다고 해서,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시군에서 승인을 하면 안 된다" 고 청주시가 승인을 잘못했다고 못박았다.

학부모 이모(43)씨는 "청주시가 관련 지식도 없이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일을 발생하게 한 청주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H장례식장은 청주시의 탁상행정으로 학교옆에 들어서게 돼 학부모와 주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장례식장과 관련해 남성초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은 지난 1일 장례식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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