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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27 16:5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이 최고 4.7% 이내로 설정되면서 충북도내 대학들이 구성원간 불협화음까지 겪고 있다.

대학들이 내년도에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인상률 최고가 '4.7%'로 책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공고한 '2013학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최근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은 3.1%로 등록금은 물가상승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확정됐다.

교과부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공시한 2010년 물가상승률은 3.0%, 2011년은 4.0%다. 올해는 2.2%로 평균치는 3.06%에 해당한다.

이같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11조)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과부가 등록금 인상률 4.7%를 고시한 것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한 필요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해 공고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3.1%의 1.5배는 4.65%이지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4.7%가 돼 상한선이 결정됐다.

대학들이 교과부의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교과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해야 하나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돌아오는 불이익이 더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데다 재학생이나 지역사회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게 돼 대학들이 이같은 부담을 안고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등록금을 내릴 경우 대학에 더 많은 국가장학금이 돌아가게 돼 대학들로서는 등록금을 올려 국가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받을 경우 돌아오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내년도에 등록금은 대부분 올해 수준으로 동결 될 것이라는게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게돼 대학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최소한 '동결'을 결정해야한다.

이같은 대학등록금 동결에 따라 서원대가 전국의 대학중 기장먼저 교직원의 급여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물론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따랐으나 대학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할 부분이다.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 될 경우 재력이 약한 사립대의 경우 임금동결을 물론 각종 투자사업도 출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신규투자는 제외하더라도 지출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고 근검절약이 생활화가 돼야 살아날 수 있게된다.

반면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교직원들의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따를 것이 예상된다.

이 부분에서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차별화가 발생하게 된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하면 급여도 동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운영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될 경우 사립대들은 고통속의 일년을 보내야 한다.

수년째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경상비의 지출을 억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대학등록금이 반값으로 되기까지는 일부 대학들의 출혈과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올 연말 대학가의 가장 큰 화두는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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