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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9 12:23: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모씨(70) 등 3명과 이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원료를 공급한 이모씨(70)를 각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천380캡슐(시가 1억5천680만 원)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외 권모씨(47) 및 조모씨(54)는 각각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 등 3명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징코란'을 공급한 이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는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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