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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4 15:02: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12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μg/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된다.

대상 식품은 조제유류(조제분유·조제우유·성장기용 조제분유·성장기용 조제우유·기타 조제분유·기타 조제우유)와 특수용도 식품(영아용 조제식·성장기용 조제식·영유아 용 곡류조제식·기타 영유아식·영아용 특수조제식품) 등이다.

특히,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와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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